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읍시를 향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시급히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니왔다.
정읍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월 26일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인증 촉구,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는 2014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 제1호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재인증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업무 부진을 성토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읍시는 이미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4년 2월 말 기준 30.9%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면서 “정읍시가 더 늦기 전에 종합적·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의 취지를 전했다.
국내의 경우 2013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2022년 2월 14일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한선미 의원은 “고령화의 시계는 더 빠르게 흘러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읍시가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더 나아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