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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옹동면-남원시 재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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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옹동면-남원시 재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5.14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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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옹동면이 4월 26일 남원시 재정과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했다.

두 기관 간 소속 직원 24(기관별 12)120만원씩 모은 기부금 240만원을 서로 기부하며 지역 간 상생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확산을 실천했다.

송창환 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두 지자체 간 화합과 협력을 다지는 기회가 돼 긴밀한 우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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