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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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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5.1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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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130)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금지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731)까지 관련 내용을 관내 주유취급소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 내용을 홍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에 의해서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주유소 등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께서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그리고 시민분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 금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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