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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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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5.21 0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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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필지는 총 326718필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는 전년 대비 0.44% 상승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62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신청해 권리보호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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