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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단 점유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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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단 점유 OUT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6.16 0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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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전대,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건물 721, 토지 37331필지로 재산의 활용실태와 추후 이용계획, 활용 방안을 조사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다.

또 하천부지, 임야, 묘지, 도로 등도 사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존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 활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조사에 따라 무단경작, 불법 건축물 설치 등 무단 점유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 이후 대부계약, 매각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변상금은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유휴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자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재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063-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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