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1분 1초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며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 환자의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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