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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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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6.16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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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사이 11초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되며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응급 환자의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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