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ˑ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전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건수는 총 62건으로 매년 평균 2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약 5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관내에서 7건의 차량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실정이다.
차량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차량 내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 모든 차량에 비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KFI 인증 표시가 있고, 외부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통해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이 작은 소화기 하나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