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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도 광역징수반, 고액체납자 현금 1천7백만원․귀금속 등 68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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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도 광역징수반, 고액체납자 현금 1천7백만원․귀금속 등 68점 압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6.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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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반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 6곳을 수색해 현금 17백만원, 귀금속 등 68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도는 시군이 연초부터 관리해 온 고액체납자들 중 납부의지가 없고 거소지가 파악된 자로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6개 시군 대상 6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지난 523일부터 64일까지 도시군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는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특히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균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또 동거가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등을 수색했다.

또한 가택수색에 앞서 각 시군은 체납자와 가족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주변 탐문을 실시했다.

수색 당일 체납자에게 다시 한번 납부의사를 묻는 사전고지도 진행했다. 이에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이번 가택수색을 추진했다.

가택수색 과정 중 고액체납자의 집안 곳곳에서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이 쏟아져 나왔다. 도는 가족의 체납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분납계획서 등을 징구했다고 밝혔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의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귀금속 및 명품 가방 등은 9~10월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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