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을 말하는 총 27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소의 운영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규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에 최대 3년으로 건설기계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18일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이지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기계의 주기적인 검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일정 요건의 시설을 갖춘 장소인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해야 하며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덤프트럭, 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계 검사대행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 중인 전국의 검사소는 지정검사소 18개, 출장검사소 44개 등 총 62개이고 전북지역에는 전주시에 지정검사소 1개, 군산, 부안에 출장검사소 각각 1개 등 총 3개의 검사소가 운영 중이지만 출장검사소의 경우 일주에 평균 하루, 이틀 정도만 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2024년 3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52,537대로 2023년 12월 말 대비 약 0.57%인 3,154대가 증가했다.
정읍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9년에 2,918대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4년 현재 총 3,38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읍시뿐 아니라 인근의 고창군 1,968대, 부안군 1,764대로 건설기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 건설기계검사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48,223대이지만 전주시의 지정검사소에는 2명의 사무원과 8명의 검사원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술적으로 검사원 1인당 한 해 평균 5,000여 대의 건설기계를 검사해야 하고 군산과 부안 지역에는 주 1~2회 정도 출장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도형 의원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건설 현장의 증가와 더불어 건설기계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검사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검사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에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증가하는 건설기계 수를 고려해 전국에 건설기계검사소를 증설하라. 건설기계검사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검사 장비를 현대화하라. 검사원을 확충하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행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