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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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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 부과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6.2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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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42000여 건에 대한 자동차세 466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1기분 대비 5.1%(22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 수 증가에 따른 것.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1기분은 11일부터 6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7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자동차세는 시 자주재원으로 우리 시의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3)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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