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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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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7.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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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7월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변경 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한다.

농지란 지목이 전··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농지법 시행 전인 197212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날짜 이전 촬영된 과거 흑백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자료 약 6000여 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지목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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