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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각종 잡음 확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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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각종 잡음 확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7.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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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 민주당 탈당계 제출 공방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착수 이후 탈당은 징계 회피성?”

이복형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윤준병 의원의 정치적 보복직권남용때문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가 지난 9일 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 보도자료를 냈다.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자료에서 이복형 의원의 탈당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해당 행위 및 전반기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고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이복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탈당이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이뤄진 징계 회피성 탈당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냈다.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이번 조사는 후반기에 접어든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당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복형 의원의 탈당이 징계 회피성의 탈당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회피성 목적의 탈당인 경우에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이복형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이유와 진실을 알리고자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7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윤준병 의원의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더이상 당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 탈당하게 됐다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했다.

이 의원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는 윤준병 의원의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복형 의원은 먼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소속 의원 13명의 표가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행위'로 주장하는 것 등은 윤준병 지역위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김영란법을 포함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면서 윤준병 의원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온 허위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청,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총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교사) 혐의라고 꼽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들은 허위제보에 따른 의혹에 불과하며 이미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된 내용들이다.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징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정읍시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처분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읍시에서는 사토 반출 사유 및 경위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복형 의원은 또 “K 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P 시의원의 성희롱 및 부인의 위장전입, 부정 대출 혐의 등 명백한 비위 행위에 대해 당은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반면 저는 정치적 제거 대상이 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윤준병 위원장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을 시, 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도 암시했다.

불법 복토 등과 관련해서는 후배를 도와주기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감을 첨부하여 공사장의 사토를 버려도 좋다는 동의서를 써주고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 건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정읍시 감사과의 조사 결과, 사토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과정도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성희롱, 위장전입, 부정 대출 등의 사건도 공수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윤준병 위원장이 저에게 겨눈 엄정한 잣대로 해당 사건들도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복형 의원은 말미에 더불어민주당 탈당은 징계 회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제가 폐기물 매립, 불법 성토,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공을 날렸다.

오히려 이러한 허위사실로 저에게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고자 하며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는 윤준병 위원장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보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7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 내내 정읍 시내에 돌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9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에 불거졌던 모든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행위와 비위 의혹 조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1안 안건은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을 위반해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해당 행위 여부 조사의 건이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위는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명인데 71일 정읍시의회 본투표에서 의장단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의총에서 결정한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드러나면서 해당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또 제2안 안건은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이다.

지역위는 “K 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 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정 대출 혐의, L 시의원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 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치원 근무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당 행위 및 비위 조사와 관련하여 한점의 의혹도 빠짐없이 조사해 당 정체성을 훼손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형 의원은 723일 이후 전북자치도경찰청, 대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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