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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공직자 해당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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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공직자 해당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 결과발표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08.29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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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단발표 및 징계요청은 보류 결정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행위 와 전반기 내내 정읍시내에 돌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의결을 위해 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202478일부터 812일까지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의결했다.

1안 안건인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해 당론위반 투표를 스스로 인정한 의원은 없었으며 입증책임을 다한 의원도 없었으나 비공식적 탐문을 통해 당론과 달리 투표한 의혹이 있는 의원은 4회 위반 2(탈당자 포함 시 3), 1회 위반 4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단 발표 및 징계요청은 보류하되, 4회 위반자 2인에 대해서는 지역위 차원에서 특별관리하면서 다른 징계 혐의가 발생할 경우 함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안 안건인 전반기 2년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K 시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중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가 처리될 예정이다.

P 시의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H 시의원의 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기죄 등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L 시의원의 불법복토(성토)에 따른 국토계회법 위반, 242월 고발 / 244월 고발 / 24715일 기자회견 / 24723일 기자회견에 의한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했으며 이권개입 등의 금지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심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이번 조사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 각오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자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지난 총선과 정읍시의회 9대 전반기의 잡음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어떠한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해 주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 효능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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