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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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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4.10.0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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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및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1인당 최대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당뇨, ,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며 본인부담진료비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90%가 지원된다.

이는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의 차액과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배움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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