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외 5개 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와 함께 지역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24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본부에 따르면 주요 점검품목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화장품류, 주류, 제과류, 완구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며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사 등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지자체에서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택배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신설(2024.4.30 시행)됐다.
따라서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품목(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등)에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른 적정 표기를 하지 않거나 의무 비대상 품목에 자율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승인없이 임의 표기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지자체)이 이뤄진다.
전북환경본부 정운섭 본부장은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과대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