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2일 정읍 컨퍼런스센터에서 지역 내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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