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10월 31일 대법원 상고심이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이변을 기다리던 일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은 파기환송 선고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잔여임기 동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반영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곧바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그간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31일 간담회에서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단없는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예산철이 돌아왔는데 시민들의 경제·삶·농업농촌·어린이·청년 등 시민 행복도와 민생에 밀접한 예산들은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예산작업, 민생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 제3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학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 7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데다 일부 발언은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향후 파기환송에 따라 검찰의 상고 절차가 다시 이뤄진다 해도 이학수 시장의 4년 임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래서 자신이 선거에 떨어졌다고 상대 후보를 법적 소송으로 몰아가는 상습적인 정치행태에 대해 선거 이후 공감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후보에 대한 이미지만 더욱 실추하는 모습이다.
이학수 시장은 취임 이후 내내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으로 끌려다녀야만 했다. 전향적으로 시정을 추진해야 한 시장이 재판에 연루돼 각종 압박을 받는 등 사실상 이 기간동안 고스란히 불편과 피해는 시민들이 받았다.
결국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반문하게 된다.
이번 사례를 들은 시민들은 “향후 정읍 정치판에서 신중하지 않은 고소·고발을 난무하는 행태와 후보는 아예 퇴출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시민들만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여론들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