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성수기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집중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취사행위, 상행위, 흡연행위, 주차행위,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권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유난히 따뜻한 날씨로 인해 단풍이 예년보다 늦게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단속기간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니 공원 내에서 허용 및 금지행위를 미리 숙지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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