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치매 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안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癡), 어리석을 매(呆)의 한자어다.
치매의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기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의 경우 2001년 치매라는 명칭 대신 실지증으로 일본은 지난 2004년 치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치매의 공식명칭을 ‘인지증’으로 변경했고 올해 1월부터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2년 뇌퇴화증으로 명칭을 바꿨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월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해 치매 용어의 개정 등 치매 환자의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치매에 걸린 사람을 단지 환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공존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선미 의원은 정읍시가 치매 친화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치매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제안하고자 나섰다.
정읍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12일 한선미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정읍시는 2018년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미 30%를 넘었고 이에 치매 환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치매 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치매 인식개선 교육이 필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전달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바탕이 된 치매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는 어린 학생부터 고령층까지 치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전 세대에 걸친 치매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치매 환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선미 의원은 “치매 친화적 미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치매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하며 우리 정읍시가 치매 친화적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