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주 전 지인으로부터 ‘서남권 추모공원 자연장지가 하루가 다르게 잠식당하고 있어 걱정되는데 무슨 대책이 없는가?’”
질책을 받은 정읍시의회 오명제 의원은 6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각성 공감하며 감곡면에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제한 검토 촉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현재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2015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총 4개 시군이 5기의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 외 시설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은 정읍시 단독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모공원은 건립 초기 시·군 지역민의 갈등과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장 수요 급증, 고인의 봉안당 안치 및 잔디장, 수목장 등 자연장지 이용자 증가로 지난 9년여간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편안히 모셔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1월 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안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12월 1일 기준 고인의 봉안당 안치는 10,138기로 전체 18,966기 규모의 53.5%에 이르고 자연장지 안치는 9,653기로 전체 14,834기 규모의 65.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읍시민에게 우선 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할 경우 추모공원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이른 시일 내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조성한 추모공원 내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지역별 안치율을 살펴보면 봉안당의 경우 정읍 54%, 도내 42%, 관외지역 3%이고 자연장지의 경우는 정읍 47%, 도내 49%, 관외지역 4%의 비율로 정읍은 약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오명제 의원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끄집어냈다.
대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자격을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오명제 의원은 “정읍시 자원과 세금으로 조성해 운영되는 봉안당과 자연장지에 정읍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결정”이라면서 “서남권 추모공원 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