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초 정읍시 고부면, 산외면 등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주민이 직접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법상 단독ˑ다세대ˑ다가구ˑ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직접 조작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염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세대ˑ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 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