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방화문 닫기’를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방화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유지될 경우 화염과 연기가 복도나 계단을 통해 확산되는 상황을 막아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
반면 방화문이 열려있다면 화염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돼 대피로가 차단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어스토퍼 등 설치금지, 소화기 등 물건으로 방화문 고정 금지, 도어클로저 인위 조작 및 제거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또는 열어두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은 닫혀있을 때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 주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주민 모두가 방화문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소방시설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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