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5일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악의 날’을 맞았다.
이는 2023년 7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민간의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진 드문 사례다.
그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정읍지부장이자 정읍시립 정읍사국악원 소속인 박상주 교수가 있다.
박상주 교수는 2023년 1월 국악계에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북 전주시갑 지역구의 김윤덕 국회의원(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을 찾아가 ‘국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
당시 국회에는 임오경, 김교흥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국악진흥법’이 있었지만 두 법안 모두 ‘국악의 날’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박 교수의 제안 이후, 김윤덕 의원은 법안 병합과정에서 ‘국악의 날’ 신설 조항을 수정 발의하며 이를 반영했다.
국악진흥법 제14조(국악의 날)은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되었고 정부는 2024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 6월 5일 대한민국은 첫 번째 공식 ‘국악의 날’을 맞이하며 기념행사와 다양한 국악 문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박상주 교수는 이번 성과에 대해 “국악의 날은 단지 하루짜리 기념일이 아니다. 국악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날이자 우리가 전통을 미래로 이끄는 출발점이다. 민간의 제안이 국회를 움직이고 결국 국가정책으로 실현된 과정은 국악계의 큰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