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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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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6.18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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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에 이용됐던 총기가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3D프린팅 제작 총기가 정부의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테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하고 3D프린팅 제작 사제 총기가 테러 등에 사용될 경우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개정안을 통해 3D프린팅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 사제 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개정안을 통해서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 위험 교육·홍보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입법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법적 규제 미비로 인해 3D프리팅 등 신기술이 테러 등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를 원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