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가 6월 19일 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정읍시지부의 이지영계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기관을 사칭한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씩 연속 인출하는 피해자를 수상히 여겨 비정상 거래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취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와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기가 의심이 되어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해 추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김순기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장은 “최근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경찰서장은 “은행 창구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이라며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준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노인복지시설, 기업체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금용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범죄수법을 사전숙지 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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