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에 따르면 관내 업체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신청을 받고 우수업체로 선정함으로 본 제도의 정착을 유도, 투명한 상거래를 확보해 나갈 전략이다.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기간은 년 2회로 3월1일~31일과 9월1일~30일이며 방법은 서면(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수수료 없이 현재 정읍출장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선정기준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원산지관리 등 품질관리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원산지표시 관리 실태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 이행 여부, 매장면적이 연면적 50평(축산물전문판매장은 20평)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1차 출장소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2차 농관원 전북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최종결과는 전북지원에서 각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처럼 자율관리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되면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 사용을 승인 받음으로써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어서 출장소측이 정읍지역 업체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시행에 참여 하고 싶은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 ☏ 063-533-6060, fax 533-1662로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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