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정읍지사, 농업인 영농편익증진 및 소득증대 기여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 신규 시행 등,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지난 2월24일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최운기)에 따르면 올 2006년도부터 농업재해나 연체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적극 지원한다.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방침은 현행 농가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 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되어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업의 시행을 통해 경영위기의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하여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기간 중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해야 하며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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