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비용 1억3천9백만원등 홍보물도 소량 제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에 참여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오는 10일(금)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선관위의 예비후보자 안내 설명회는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등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한 설명을 이룬다.
선관위는 또 정읍시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1억3천9백만원으로 제한하고 도의원선거 비용은 1선거구 4,600만, 2선거구 4,800만, 시의원선거 가-380만, 나-370만, 다-380만, 라-370만, 마-370만, 바-400만원이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는 420만원으로 각각 제한을 뒀다.
예비후보자들의 홍보물수도 정읍시장선거 50,344세대에 5,035, 도의원선거 1선거구 2,226(22,258세대), 2선거구2,809(28,086세대)로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의원선거는 가- 897(8,970세대), 나-531(5,304세대), 다-799(7,984세대), 라-669(6,688세대), 마-619(6,184세대), 바-1,522(15,214세대)로 비교적 수가 적다.
한편 선관위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이 되는 이 달 19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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