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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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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임병권세무사
  • 정읍시사
  • 승인 2006.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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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제도]


개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 당해연도소득금액 ) × 100%

② 특례기부금
( 당해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 50%

③ 지정기부금
( 당해연도소득금액 - 법정. 특례기부금 ) × 10%


여기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착)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한다.

(제출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 무정액, 정액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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