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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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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행위 중점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6.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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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무질서한 밤샘주차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선 도로변,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안전지대, 곡각지대 등 시내 일원에서 밤샘주차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에 각 운수사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 전세버스, 특수차량, 건설기계, 대여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로 밤샘주차 차량 발생시 이동 예고문 부착 및 사진을 촬영하는 1차 계도후, 이동 예고문 부착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현장에 방치되면 적발통보서 작성 및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등 철저한 단속활동을 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과징금은 개별화물은 10만원,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일반화물은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는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나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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