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4일 정읍경찰은 종교적 신념만으로 현역병 입영을 경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김모씨(20세, 무직)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달 8일경 전북지방병무청장의 4월4일까지 모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자 병역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5월24일 전격 체포, 유치장에 수감됐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시사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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