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후 2년간 시 관련 각종 업무.소송 자문 및 수행
정읍시의 새로운 고문변호사로 선정, 위촉됐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던 윤정수변호사의 임기가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 변호사를 신임 변호사로 선정하고 지난 6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당일 오전10시 시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강광시장은 “앞으로 시 관련 각종 업무 및 소송에 대한 자문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원활한 행정수행은 물론 시정과 지역발전의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관계자는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주지방변호사회 정읍지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있다”고 위촉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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