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소 및 다발지역․취약농가 대상
정읍시가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정읍시축산진흥센터에 따르면 지역내에는 현재 한육우 4만2천090두(2천690호), 젖소 8천650두(139호) 등 모두 5만740두(2천829호).
센터는 이들 농가들에 대한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루 셀라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5일부터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감염소 색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보완한다.
10두이상 한육우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검사(7~8월, 11~12월)와 함께 거래되는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의 어미 소 검사명령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살 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발생농장 재발 및 인근 전파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이동제한 기간 및 재검사 횟수를 늘려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하던 것을 60일 간격 3회 검사로 조정했다.
또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 소 등 도축장 출하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발생농장 종식 후에도 6개월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다발지역에 대한 일제검사와 함께 소 수집상과 중개상에 대해 분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발지역 및 취약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살 처분 보상금의 상한가격을 감액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진흥센터는 또 15일까지 한육우 10두이상 농가와 자연종부농가, 소 수집상, 중개상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한육우 10두이상 사육농가 및 자연종부농가는 읍면동에, 소 수집상과 중개상은 축산진흥센터 축산경영과에 오는 10일까지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진흥센터는 11월~12월에는 10두이상 농가에 대한 채혈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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