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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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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정읍시사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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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나서고 있는 정읍시가 불법 배출된 생활폐기물 일제 수거와 함께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산간오지 및 공한지 등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발생량이 146톤으로 시는 이를 일제 수거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설정,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자연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2006년) 2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두고 있으며 이미 지난 12일부터 오는 18일(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19일부터 31일까지 집중신고를 받는다.

또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4조 제 3항에 따라 불법 투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대상은 △담배꽁초, 휴지 등 관련은 5만원이며 △비규격 비닐봉투, 청보자기 등 관련 10만원 △휴식·피서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 운반장비이동 불법투기 관련 20만원 △사업장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5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관리과(☏530-737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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