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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불시 가두검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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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불시 가두검사 단행
  • 변재윤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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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 검사를 단행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동탱크차량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불시에 전 지역 주요도로에서 일제히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라 행정감독이 곤란하고,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정신·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전문지식 부재로 위험물 사고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동탱크차량 운전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송자교육 이수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만이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차량 등을 정지시켜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 및 자격증 휴대 유무, 자체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부부 비치 여부, 완공검사 필증 비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운송·운반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위반 시에는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어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관계자는 운송자 자격을 갖추는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동탱크차량 관련 주요의무사항 중 정기점검 미실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이동탱크차량을 무자격으로 운행한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송자 자격증 미 휴대한자는 50만원 과태료, 완공검사필증·정기점검기록부, 소화기·위험물안전카드 미비치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각각 벌칙으로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소방서(☎532-011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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