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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투자유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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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투자유치 가속화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5.06.25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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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그간 전북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기업 및 ICT 기업, U턴기업도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1억원이상 투자하고 5명이상 고용할 경우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최고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폭을 크게 늘렸다.

탄소산업은 지난 5월 탄소산업 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금번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때문에 탄소 응용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완성하게 됨으로서 기술발전과 생산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 장래 전북도가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최근 성장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는 IT.CT분야는 그동안 ICT 벤처기업이 소규모 자본투자로 출발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지난 2014년 말부터 전북 TP, 관련기업 등 전문가들에게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ICT 지원대상 업종이 26개였던 것을 32개로 크게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 최저조건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완화, ICT기업의 활발한 전북투자가 기대된다.

2012년부터 익산시와 전북도가 추진해왔던 U턴기업 유치도 중국 현지 주얼리 업체와의 간담과 의견을 수렴해 U턴기업 지원 최저조건을 ICT.탄소기업과 동일하게 1억원 이상 투자하고 5명이상 고용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U턴기업이 도내 복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선6기 출범이후 도정의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을 진흥시키고 부가가치 창출이 무한한 ICT기업을 적극 유치해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한편 익산의 귀금속단지에 주얼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 기업유치가 한층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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