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노래방 도우미 집중단속
지난달 29일부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래방도우미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 제공할 수 없고 도우미를 고용, 접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대부나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에 따라 된서리를 맞게 된 노래방주인과 도우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 하며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우미를 단속하는데 어려움 점은 혐의를 입증하는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 단속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처음 도우미와 손님이 만났을 때 이름과 나이를 소개한 뒤 혹시라도 경찰에 단속되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입을 맞춰 말하는 점이 단속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도우미의 말을 들어보면 “생활비와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허가 난 유흥주점으로 발길을 돌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서남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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