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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 정기검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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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 정기검사 당부
  • 김상옥 기자
  • 승인 2016.09.0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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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확히 숙지해 반드시 기한 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돼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수령 이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 하면 20% 감경된다.

체납 시에는 가산금이 발생해 최초 5%의 가산금이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돼 최고 77%까지 늘어나 과태료 30만원과 가산금 포함 53만1천원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 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등의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의견진술기한 내 제출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해준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될 경우 소유권 이전에 제한을 받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를 감경 받거나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539-59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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