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정읍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

제1시장 상인회 등 ‘입점저지 시민궐기대회’ 개최 예정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가 정읍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제1시장 상인회,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 정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파탄을 우려하며 입점 강력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정읍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롯데마트측이 지난달 23일(금) 정읍시 농소동 일대 2만㎡(6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면적 1만3천3백㎡(4천여평) 규모의 대형할인점 개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이철우 롯데마트 대표이사 명의로 정읍시에 제출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월) 전주 등 도내 6개 시 지역에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입점 규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정읍시의 경우 롯데마트가 입점하려는 지역이 20여년전 상업지역으로 풀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1시장 상인회 이기원 회장은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관내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에서 이미 입점을 반대하는 시민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제1시장 상인회, 제1시장 번영회, 제2시장 번영회, 새암길 상가번영회, 중앙로 상가번영회, 신태인 시장번영회, 중.소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롯데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정읍시의 대처 여부 결과를 보고 입점반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정읍시위원회는 지난달 28일(금) ‘롯데마트의 정읍시 입점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입점은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를 고사위기로까지 내몰게 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정읍입점을 강행한다면 지역상인과 시민들과 함께 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월) 집행위원회를 열어 입점 반대를 표명한 정읍경실련은 5일(월) ‘롯데마트 정읍 입점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 정읍 입점이 지역 소상공인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본부 김제상 개발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며 “정읍시에 도시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제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읍시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팀장은 “정읍시에 대형할인점이 유치되면 고창과 부안, 장성, 영광 등 인근 지역까지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5백~6백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롯데마트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정읍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사항에 상당부분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정읍시가 시설한 문래동RPC의 쌀을 서울지역 롯데마트 10개 매장에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2001년 익산과 지난달 입점한 군산 롯데마트를 비롯 김제에 홈프러스 입점 사례를 들어 “익산의 경우 연 150억원의 함열농협 쌀을 롯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쇼핑센터나 문화시설이 있어야 오히려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인구증가요인과 함께 도시의 격에서도 상승효과가 있으며 정읍시민들에게도 효용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소상인과 재래시장이 붕괴된다고 하지만 이미 정읍지역에 각종 마트가 생겨 영세 소상인들은 어려운 상태이며 재래시장 또한 시대의 변천과 함께 침체된 것으로 본다”면서 “롯데마트 입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쇼핑, 레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일(금) 진춘섭 부시장 주재로 롯데마트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제출에 따른 관련 부서 사전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 유통시장 현황분석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 유통 분석, 소상공인과 상가번영회 등과의 토론회 등 지속적인 협의와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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