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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2017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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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2017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상옥 기자
  • 승인 2017.04.1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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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고창군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20만9712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 특성조사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선택한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어 지가 열람 기간 중 고창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2)으로 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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