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강수사위해 구속영장발부 보류

당일 경찰에 따르면 정읍 S정형외과 원장 전 모씨(42)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550여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1억2.700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J병원장 김 모씨는 7,300만원을, S병원장 강 모씨는 8,400만원을 허위 과다 청구해 챙긴 혐의이며 조사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와 식사횟수,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횟수 등을 진료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뒤 각 보험사들에 청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3개병의원 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의 병원 사무장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처리한바 있다.
그러나 당일 영장을 청구한 전주지검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일단 구속영장을 반려해 추가 증거를 보강, 재차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경찰청의 수사초기인 지난 6월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했었던 병원장들은 1개 병원만 제외하고 모두 ‘할말이 없다’고 답변했던 점에 비쳐 검찰 측에 2개 병의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반면 경찰청의 이번 수사를 놓고 정읍을 포함한 전북도민들이 전국에서 최고수준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실에 빗대 그 원인 중 하나에 맥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감행하는 일부병원들이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병원난립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펼쳐 이를 발본 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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