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주년 기념식
본 행사에 앞서 이뤄진 세미나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구원 원대 경찰행정학교수가 ‘범죄피해자지원의 활성화 방안’의 주제와 윤상민 원대 법학과교수의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법률’의 주제로 2시간 동안 명 강의가 펼쳐졌다.
당일 행사에는 박경춘 정읍지청장과 안종오검사, 백상현 사무과장 그리고 조병채 이사장을 비롯한 강 광 정읍시장, 이강수 고창군수, 유영렬 부안군수대행, 박진상 정읍시의회 의장, 허기채 정읍교육장 등 많은 내빈들이 자리를 빛냈고 정읍회원을 비롯한 고창, 부안 회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보였다.
지역별 공로와 공헌도가 높은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진 조병채 이사장은 대회사에 나서 “2년 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는 각 시군에 지회를 설립, 지정병원현판식과 많은 범죄피해자를 돕는 등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실적을 남겼다”면서 “피해자를 돕는 것은 제2의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듯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자가 다시 피의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우리 회원들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도와 밝고 화기애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읍을 비롯 고창, 부안 회원들이 힘을 합해 목적에 부흥토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경춘 정읍지청장은 격려사에 앞서 참석한 내빈들을 소개하고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년여 동안 올린 전화상담, 면접상담, 화해중재, 법정동행, 긴급구호, 의료지원, 법률구조 등의 성과는 270여건에 달하는 놀라움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도 여건의 미비로 범죄피해자 보호나 지원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행사는 강 광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유영렬 부안군수대행의 축사에 이어 공지사항 및 폐회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읍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조병채)는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이래 2004년 10월 대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지원센터 설립방안이 시달, 2005년 2월 개원식을 가졌으며 2006년 법무부에 법인등록을 마쳐 12월 정읍,고창,부안지회 창립한 후 2007년 1월 의료협력 기관 현판과 2월 이사회 조직개편 승인으로 현조직으로 변경되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