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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적재불법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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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적재불법차량 꼼짝마"
  • 정읍시사
  • 승인 2007.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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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 무인단속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지난 12일(목) 이달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
걸쳐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적재불량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의 개
방식구간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에 시범 설치된 3개소 외에 추가로 16개소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확대해 구축했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적재불량차량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
속도로의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는 문
제를 예방하고 또한 운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적극적
인 단속과 규제 요청이 있어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과적차량과 적재불
량차량을 단속해 왔으나 자원부족으로 인력충원이 어려워졌고, 단거리 구간 이용차량
이 많은 수도권 고속도로의 특성상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계적 시스템을 구축
해 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김제영업소 금구기업 김병근 대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2만6천여 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 고발조치 했음에도 51건의 노면잡물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대표는“이번에 시행되는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무인단속 시행으로 고속도
로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이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같이 고속도
로 본선상에 설치해 카메라로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
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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