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농해수위 법안 제안 설명
“최대 국책사업으로 국가발전방향과 비전의 문제이다”지난 17일 정읍출신 국회의원으로 17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원기 의원이 현재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한나라당)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는 제안 설명에 임했다.
보좌관에 따르면 김원기 의원은 새만금은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지라 주지하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조성된 광활한 새만금 지역에 대한 성공적 개발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발전방향과 비전의 문제라 강조했다.
또 당시 일반법의 제정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익증대라는 입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일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복잡한 데다 새만금 개발 사업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시급을 감안해야 함을 법안 제정의 이유로 부연했다.
그러나 법안 검토 작업을 벌인 농해수위 전문위원회가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토의 계획적 이용과 새만금지역의 인.허가문제, 부처 간 이견 등을 들어 새만금특별법 내용에 이견을 표시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정적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 법안을 의원 7명의 소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며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절충·수정 및 법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넘는 17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새만금특별법안은 1991년 사업이 시작된 후 15년 만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조성된 4만100ha에 부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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