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할 경우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20%의 소득공제 해택이 주어진다.
또한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이 가능하고 매월 추첨을 통해 1등 1억원 등 매월 10.106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매월 2회씩 1등 3백만원 상당의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현금 지불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실명이 확인된 적립식(맴버쉽)카드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발급받으면 되고 인터넷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휴대전화번호와 기타카드도 제시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들에 대하 혜택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해 일정비율 소득세가 공제되며 매출이 전년의 130% 초과할 경우 각종세액공제와 세무조사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하며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가 없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는 전국세무서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홈페이지(주소 창에 ‘현금영수증’)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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