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시스템 도입
정읍시가 달리는 차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최첨단 장비인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시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6억5천4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방 양측을 향하도록 카메라 2대를 차량 앞쪽에 장착하면 카메라가 도로 양쪽의 주.정차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즉석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체납내역이 경보음과 함께 컴퓨터에 표시되고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해 즉시 영치 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체납세 자진 납부의 달」이 끝나는 3월부터는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여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지역내는 물론 관외지역 체납차량 특히 타인 명의차량(대포차) 색출도 용이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세금을 안내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체납차량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도가 실시한 2008년도 시.군 지방세정 운영 종합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선진세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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