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부지 매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정읍 첨단산단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주민보상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안태백 박상수) 소속 주민 80여명은 당일 오전 "불합리한 지가 평가로 책정된 전국 최저 감정가는 무효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읍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러자 토공은 다음날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을 철저히 적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법을 무시한 사실이 없다’며 ‘2인 이상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 산정 후, 공사추천 2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평가에 참여해 규정대로 실시됐다’고 부연했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그 밖에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토공은 다만 ‘주민들이 보상액이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저렴하므로 재감정해 달라 요구하는 재감정은 향후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수용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 및 소송상의 감정 등 3번의 재평가 기회가 있지만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재평가는 부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불신해소를 위해 보상가 산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감정평가사들에게 주민설명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주민대책위와도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 보상은 지난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보상협의회 구성과 위원 위촉을 하고 9월 감정평가기관 선정에 따라 9월부터 10월사이 감정평가가 실시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2차보상협의회를 거쳐 연말경부터 보상금 사정 통보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진행, 현재 토지매입 비율은 35%로 2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통보를 한 상태로 알려졌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총 3.3㎢ 중 우선 1단계 사업으로 0.9㎢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2007년 6월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이래 200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쳤고 2011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