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 4월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타 공무원보다 최대 2년 정도 빨리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계급별 특진 소요연수를 단축, 현재 업무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4급과 5급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부처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공무원은 이들보다 2년 빠른 3년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6급은 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 6개월 일찍 승진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소요연수 단축은 지자체별 실정 등을 반영해 추후 검토할 방침이어서 정읍시도 중앙부처의 움직임에 사전 업무연찬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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