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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시 세액7.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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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연납시 세액7.5% 공제
  • 정읍시사
  • 승인 2009.03.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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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정읍시청 세정과에 신청

정읍시가 자동차세 연 세액을 3월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7.5%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은 매년 6월, 이외의 차량은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해야 하지만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 3월 연납시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테크 절세의 방편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는 2009년말 1월 기준 3,210건으로 이는 2008년 같은 기간 2,575건 보다 635건(24.6%) 증가됐다.

연납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는데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시는 말일까지 납부할 경우, 매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를 발부해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했으며 3월 연납 신청을 추가 신청 받아 납부시 7.5% 할인하는 납세자 세테크 시책을 펼쳐 작금의 경제살리기에 시책에 일조하기로 했다.

3월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 정기분(6월,12월)시 부과 처리되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 납세의무자 계좌로 잔여기간 세액 환불된다.

또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 하였을 경우 전출 시.군에 연납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1년간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229)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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