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0일 연 226%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김씨(30세)는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07년 10월경 피해자 유 씨에게 60일 기한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2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50명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을 했다.
검거를 이룬 정읍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최용내 경사는 무등록 대부업자 수사 중 거래내역서 분석 후 일수장부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추궁,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고 현재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정읍경찰은 5월말까지 2개월간 강.절도,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소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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